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외부강사료 원천징수관련 디디다이아 | 2008-04-30
당사는 직원들의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매주2회 강사를 초빙해 요가강습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강습료 지급시 원천징수를 하려고하는데 사업소득으로 보아 3.3%를 원천징수하면
되는지요??
\"원천징수정해\"집의 사업소득 강연료 소득구분 예규를 보면 지급액의 1%를 소득세로 원천징수,납부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있는데 몇%를 원천징수하는게 맞는건가요??
답변
전문적인 강사를 초빙해 요가강습을 진행하고 강습료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인적용역소득(사업소득)으로 보아 3.3%의 세율로 원천징수하고 지급하면 됩니다.1%는 과거7년전규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