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당사는 현재 전산관련 재무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추가로 관리회계부분에 대해 외주를 주어 프로그램을 개발하였습니다
약 2억원의 비용이 투입되었습니다
- 질문
관리회계부분에 대한 프로그램 개발 비용을 생산성향상시설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중 전사적기업자원관리설비로 보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지요?
2. 당사는 ㅇㅇ시와 태양광발전시설을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설치하기로 하였습니다
- 총 투자금액 : 10억원
제원 : 지방차지단체 부담 8억원, 당사 부담 2억원
- 건설완료 후 시설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고 당사는 그 시설의 운영권을 확보하며
생산전력을 운영기간동안 연차적으로 수입으로 확보한다.
- 질문
위의 조건으로 당사가 투자한 2억원을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로 보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
1. 재무시스템과는 별개로 관리회계부분에 대한 신규프로그램 개발 비용은 생산성향상시설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태양광 발전시설을 지자체와의 공동제원으로 하여 설치하고 해당 지자체에 기부채납후 일정기간 시설운영권 획득시 기부채납에 따른 운영권은 무형자산에 해당하므로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자산으로 보는 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 예규] 서면2팀-527, 2005.04.11.
물류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타인의 토지에 창고를 건설하여 기부채납하고 일정기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한 것으로 사용수익기부자산에 해당되어 무형자산으로 분류되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에서 정한 사업용자산으로 볼 수 없어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