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는 기존의 노후 컴퓨터를 새컴퓨터로 교체하기위해 잔존가치 1000원(비망가)의 기존 컴퓨터를
대당 10만원 보상을 받고 새 컴퓨터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이경우 회계처리로
1. 보상금액을 상계하여 새 컴퓨터를 대당 90만원으로 매입처리만 하고 향후 동 금액에 대하여 감가상각하는것인지.
2. 처분하는 컴퓨터는 대당 10만원 매출로 잡고 9만9천원을 수익으로 잡고
새로운 매입 컴퓨터를 대당 100만원 자산계상하여 감가상각하는지.
3. 아니면 다른 회계처리 방법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답변
새컴퓨터로 교체하는 과정에서 노후컴퓨터를 보상받는 경우 비망가액과의 차액(9만9천원)은 자산처분이익으로 반영하며, 새컴퓨터의 실제가격을 자산반영하면 됩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상 노후컴퓨터를 공급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귀사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