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면세현장의 세금계산서 세안이엔씨 | 2011-01-06

국민주택규모 아파트 면세현장 시공사입니다
하도급업체(건설업)에게서 계산서를 수취하고 그 대금의 소액일부는 청소용역비 명목으로 제하고 지불했습니다, 하도급업체가 그 청소명목의 금액만큼 세금계산서를 발행해달라고 하는데
세금계산서로 발행하나요 계산서로 발행하나요~
답변
관리주체, 경비업자, 청소업자 등이 국민주택에 공급하는 관리, 경비, 청소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4호의3의 규정에 따라 면세용역으로 계산서 발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