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주임종 단기대여금 인정이자 문의 디비아이 | 2011-01-06
안녕하십니까?
주임종 단기대여금에 대한 인정이자 처리방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대여금 수혜자는 공동대표이사로 직함을 유지하다가 금년 11월말 경 대표이사직은 사임하고
현재는 등기이사로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창립일>------------------<2010.11.30>------------------<2011.01.05 현재>
↑공동대표 ↑공동대표사임, 등기이사직만 유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대여금 내역(예시)
2007년 1/1일 원금 100,000,000 인정이자 9,000,000
2008년 1/1일 원금 200,000,000 인정이자 18,000,000
2009년 1/1일 원금 50,000,000 인정이자 4,500,000
*대여금과 인정이자 금액은 실제로 받을 예정입니다.
질문 1) 2010.12.31 기준 인정이자를 계산한다고 가정하면 2007년 대여금은 (07년~10년),
2008년 대여금은(08년~10년), 2009년 대여금은(09년~10년) 이렇게 기간을 잡고
계산하는 방법이 맞는지 여부
질문 2) 원금뿐 아니라 회수하지 못하고 있는 인정이자 금액 (원금 + 인정이자)
즉, 2007년 109,000,000, 2008년 218,000,000, 2009년 54,500,000 을 기준으로
인정이자 계산을 하는것이 맞는지 여부
이상입니다.
바쁘시겠지만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가지급금인정이자 적수계산시 대여금의 적수는 대여일동안 해당계정의 매일의 잔액을 합한 것으로 계산하여야 하며, 이자금액은 가산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