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계약이행보증수수료 처리관련 환경시설관리공사 | 2011-01-06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관련하여 관리운영위탁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임대형 민자사업은 하수관거 건설사업과 건설기간 종료후 하수관거 운영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사는 건설 지분은 없으며, 운영지분만 100% 출자 하였습니다.
하수관거 운영은 2014년에 개시될 것이며, 운영기간은 20년 입니다. 이경우 건설기간부터 발생할 계약이행보증서 처리관련하여 질의 드립니다.
질의1) 계약이행보증서 발급비를 운영기간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선급비용으로 인식하여 기간경과분에 대해서 비용 인식이 가능한지? 아님 당기 비용처리하여야 하는지?

질의2) 선급비용으로 인식가능할 경우 운영사업이 시작되는 2014년부터 선급비용으로 인식하여 기간경과분에 대해 비용처리를 하여도 무방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계약이행보증서 발급비는 선급비용보다 당기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