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지점설치 관련 문의드립니다. 한국서부발전 | 2011-01-06

안녕하십니까?
항상 명쾌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업무진행 중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1. 동일한 소재지(사업장)이지만 2개의 사업자등록을 내려고합니다.
(현재 1개의 사업장 운영 중) 가능한지요?

2. 가능하다면 사업자등록을 내기 위한 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현재 지점에서 알아본바로는
지점 사업자등록신청 전 "지점설치등기"신청을 먼저 해야한다고하는데 이 과정이 꼭
필요한가요?

답변
1. 동일한 소재지라도 분할된 각각의 장소에서 업종을 구분하여 운영하는 때로서 거래 및 대가의 수수행위가 별개의 장소에서 각각 독립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 각각의 장소를 별개의 사업장으로 각각 등록가능하다고 판단되나, 이는 사실판단사항이므로 가능여부는 관할세무서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2. 지점등기가 사업자등록의 필수적 선결절차는 아닌데, 즉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등록은 지점설치를 선결요건을 정하고 있지 않고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세무서에 제출하면 됩니다.
지점설치는 상법의 절차에 따라 하는 것인데, 일반적으로는 지점등기와 사업자등록을 같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