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동일한 소재지라도 분할된 각각의 장소에서 업종을 구분하여 운영하는 때로서 거래 및 대가의 수수행위가 별개의 장소에서 각각 독립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 각각의 장소를 별개의 사업장으로 각각 등록가능하다고 판단되나, 이는 사실판단사항이므로 가능여부는 관할세무서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2. 지점등기가 사업자등록의 필수적 선결절차는 아닌데, 즉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등록은 지점설치를 선결요건을 정하고 있지 않고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세무서에 제출하면 됩니다.
지점설치는 상법의 절차에 따라 하는 것인데, 일반적으로는 지점등기와 사업자등록을 같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