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종업원 주민세 신고관련 아이엠비씨 | 2008-04-30

원천세 신고 중 주민세 관련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1. 원천징수이행사항신고서 - 소득세 신고 (홈택스신고)
2. 종업원할사업소득신고서 - 구청 파일 신고
3. 종업원할 주민세 신고서 - 현재 별도의 신고없이 납부만 하고있었습니다.

혹시 종업원할 주민세도 구청에 별도로 신고하는 절차가 있는지 질의 드립니다.
빠른 회신 부탁 드립니다.
답변
소득세할주민세의 경우 소득세를 신고하는 경우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함께 신고하고, 시장 및 군수에게는 납부만 하는 것이며 납부서자체가 신고서입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도 구청에는 별도의 신고를 하지 않고 납부만 하면 됩니다.나중에 1년 단위로 주민세등 지방세 서면실사에 응답하면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