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임원퇴직금 | 2011-01-05

임원에 대한 퇴직금을 퇴직연금(확정기여형:DC)으로 가입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임원에 대한 퇴직금지급규정이 없어서 금번 돌아오는 주주총회에서 결의를 통하여 규정을 제정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2010.02.18일자로 신설된 법인세법시행령44의2 3항 후단에 따르면 법인세법시행령44조4항에 의거 정관에 정하여진 경우에는 정관에서 정한금액으로 하고 정관에정함이 없으면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서는 손금불산입되는것 같은데 또한 시행령44조 5항ㅇ를 보면 4항제1호에 의한 규정중 정관에서 위임된퇴직급여규정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해당규정에 의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이 임원퇴직보험료 등이 규정에는 해당이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임원에 대한 퇴직연금을 기존세법상 한도보다 더 지급하는것을 정관에서 위임한 주주총회의 결의를 통하여 지급하려고 검토하는중 동 조항을 발견하여 검토중에 있음. 법 규정이 강화되는것은 이해하나 기존 퇴직금제도보다 퇴직연금제도가 임원에 대해서는 좀더 강화된느낌이 들어 고민좀 해결바랍니다.
1)임원의 퇴직연금에 대한 규정을 정관에 꼭 정하여야 하는지?
->기업들이 정관에 임원퇴직금에 대해 정하는 경우가 없어서...
2)정관에서 위임된 규정을 주주총회/사원총회 등으로 하여도 가능한지?
Ps: 법 조항 그대로 해석하면 꼭 정관에 규정을 해야된다고 나와 있습니다.위임된규정은 안되는것으로 법 조항이 있어서 궁금합니다...명쾌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답변
1. 이번 세법개정에 따라 임원에 대한 퇴직금지급규정이 더욱 강화된 것은 아니며, 원래부터 임원의 퇴직금은 정관이나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한 것만 세무상 손금으로 인정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정관이나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한 것만 세무상 손금으로 인정되며, 정관이나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금 지급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임원이 퇴직한날부터 소급하여 1년간 지급받은 총급여액의 10분의1을 근속연수로 곱한 금액이 세무상 퇴직금으로 인정됩니다.

2. 정관에 규정되거나 정관에서 위임한 퇴직금지급규정만 세무상 인정되므로, 상법에 따라 정관을 변경하여 임원의 퇴직금 지급규정을 마련후 지급하여야 세무상 문제되지 않습니다.

♣ 법인세과-978, 2009.09.07
임원의 퇴직금 지급규정은 법인의 정관이나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는 것으로 정관의 변경은 상법의 절차에 따르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