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구내식당 운영 손실보전금 나이스디앤비 | 2011-01-05

안녕하세요.

당사가 입주해 있는 사옥에 직원복지를 위해 운영되는 구내식당이 있는데, 해당 운영업체에서 식당 운영 손실이 발생하여 그에 대한 손실 보전금을 당사에 청구하였습니다.
(세금계산서 발행 받음)

이 청구금액에 대해 복리후생비 계정으로 처리해도 되는지,
그리고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아 세액공제를 받아도 되는건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답변
직원복지를 위해 운영하는 구내식당의 운영손실에 대한 손실보전금을 충당하기로 사전에 약정하고 지급한 경우라면 복리후생비처리가 가능하며, 매입세액공제도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