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입장권을 할인하여 판매할시 매출은 어디까지로 볼 수 있는지요 한국민속촌 | 2011-01-05

예를 들어 18,000원하는 티켓을 8,100에 할인하여 대행사가 판매하고 수수료 400원을 선 공제후
입금 받을 경우 매출은 얼마로 보아야 되는지요.
1안 : 8,100원이 매출인지
2안 : 아니면 수수료 공제 후인 7,700원이 매출인지요.?
이를 경우 수수료 공제금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징구해야 되는지요?
답변
티켓판매시 대행사에 지급한 수수료는 매출원가에 해당하므로 총액을 매출로 반영하며, 대행사에 지급한 수수료는 용역제공에 따른 대가이므로 세금계산서 수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