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누적된 부가가치세 환급세금 수익 인식 기준 질의 방주광학 | 2011-01-05

안녕하세요.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지 않고 부가세까지 비용을 처리를 하여 왔는데
부가가치세 환급 가능 결정을 2010년 받았을 경우, 수익을 당해년도 로
인식 해야 되는지 자산의 이익잉여금 수정으로 처리 해야 되는지요?
답변
세무상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은 결정을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반영하는 것으로 회계상 오류없이 과다납부에 따른 환급액은 영업외수익으로 처리하고 회계상 오류로 발생한 경우 이익잉여금 수정으로 처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