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임대업장 계약 만료 전 퇴점에 따른 보상금 회계처리 한무컨벤션 | 2011-01-05

수고하십니다

당사는 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임차인이 계약기간 만료전에 퇴점을 하였습니다

이에 계약서를 근거로
수개월분(남은 기간 전체는 아님)에 해당하는 임대료및관리비와
원상복구에 사용된 비용만큼을 청구하여 받기로 하였습니다

임차인은 이 모든금액에 대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줄것을 요청하고 있는데
맞는지요?

당사는 이는 계약위약금에 관한 내용이기에
세금계산서는 발행이 되지않고
합의서만으로 증빙으로 하겠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회계처리 또한
잡수입으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맞는지요?

부탁합니다
답변
임대용역을 제공하던 중 임차인이 계약만료전에 퇴점에 따른 임대인인 귀사의 영업상 손실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손해보상금은 재화 및 용역의 거래가 아니므로 세금계산서 발행대상이 아니며, 수취한 보상금은 잡수입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다만, 기간 만료전 퇴점으로 남은 기간에 대한 임대료 개념으로 일시 지불하는 경우라면 임대용역에 대한 대가이므로 세금계산서 발행하고 임대용역매출로 반영해야 합니다.

[참고자료]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0-2 [손해배상금]
각종 원인에 의하여 사업자가 받는 다음 각호에 예시하는 손해배상금 등은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1, 2호 생략
3. 공급받을 자의 해약으로 인하여 공급할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받는 위약금 또는 이와 유사한 손해배상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