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임대용역을 제공하던 중 임차인이 계약만료전에 퇴점에 따른 임대인인 귀사의 영업상 손실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손해보상금은 재화 및 용역의 거래가 아니므로 세금계산서 발행대상이 아니며, 수취한 보상금은 잡수입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다만, 기간 만료전 퇴점으로 남은 기간에 대한 임대료 개념으로 일시 지불하는 경우라면 임대용역에 대한 대가이므로 세금계산서 발행하고 임대용역매출로 반영해야 합니다.
[참고자료]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0-2 [손해배상금]
각종 원인에 의하여 사업자가 받는 다음 각호에 예시하는 손해배상금 등은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1, 2호 생략
3. 공급받을 자의 해약으로 인하여 공급할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받는 위약금 또는 이와 유사한 손해배상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