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현물기부가 사업상증여로 보아 과세로 세금계산서 발행을 해야 하나여? 씨유메디칼시스템 | 2011-01-05

언제나 명확하고 빠른 답변 보내주심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사립대학교 병원에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재고를 현물기부하고 기증서를 받았습니다.
이번의 경우에는 병원측에서 세금계산서를 요청하였기에 부가세법을 살펴보고 질의를
드립니다.

(질의요약)
1. 현물기부가 사업상증여로 보는 것인지여?
2. 사업상증여시 견본품이거나 매입세액불공제된 재화,부수공급,광고선전용 물품을 제외하고는 부가세를 과세한다고 하는 것이라면, 기부를 받은 쪽에서 원하던, 원하지 않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주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3. 과거에는 기부를 받은 상대방이 계산서를 요청한 적도 없었고, 사업상증여로 보아 과세로 부가세 신고를 한적도 없고, 부가세를 납부한 적도 없었는데, 과거에 처리를 잘못 한건지 질문 드립니다.

4. 계산서 발행을 해야 한다면 시가로 발행하고, 부가세와 재고의 원가에 해당되는 금액을
접대비 또는 기부금으로 처리하는 것인지여?
답변
1. 매입세액이 공제되는 현물증여(기부)는 사업상 증여에 해당합니다.

2.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상증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세금계산서 발행의무가 면제됩니다.

3. 사업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9조에 규정하는 공익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세하나, 사업상증여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매입세액공제 받았으므로 매출부가세도 신고합니다.

4. 사업상증여의 가액은 시가에 의하며, 사업과의 관련성 여부에 따라 접대비 및 기부금으로 처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