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버이날을 맞이하여 특정가수의 \"효 디너쇼 티켓을\" 구매하여 직원등이 디너쇼에 참석하려 하는데 적격증빙은 구할수 없어 티켓으로 증빙을 대체하려 합니다. 금액은 20만원권 10장입니다. 법인이나 개인사업자가 아닌 특정가수로부터 쇼 티켓을 구입시 적격증빙 수취의무가 있는지 검토부탁드립니다.
답변
3만원을 초과하는 지출의 경우 법정증빙영수증을 수취하여야 하며, 수취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손금인정이 안되며, 손금산입시 지출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가급적 티켓판매소 등에서 신용카드 등으로 티켓을 구입하여야 합니다.가수로 부터 직접구입시 증빙없는 거래가 되어 불이익임
해당 티켓을 특정 임직원에게만 지급하는 경우라면 해당 직원의 근로소득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근로소득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증빙이 없어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