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해외 전시회 참가목적의 제품 수출후 수입시 회계처리 일진에이테크 | 2011-01-05

당사가 해외 전시회에 참가하기 위해 제품을 수출한후 전시회 종료후 금번에 수입하게 되었습니다.
수입시 세관으로부터 영세율의 세금계산서 및 수입신고필증을 교부받았는데, 과세금액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부가세 신고할 경우)
답변
수출된 후 다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세관통관시 수입영세율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면 해당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내역대로 매입처별합계표에 반영하여 신고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