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주주총회 결의 한미상사 | 2011-01-05

안녕하세요?
주주총회의 결의에 있어
상법과 정관에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상법 : 출석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이상으로 한다
단, 이법 또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정관 : 법령 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발행주식총수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의 출석과 출석ㅈ주의 과반수로 의결한다.
에서 서로 다른경우를 제외한다라고 되어있는데 이경우 어느쪽을 기준으로 해야하는 지요?
감사합니다.
답변
주주총회 결의시 상법 규정은 최소한의 주식 및 정족수를 정하고 있으므로 그 이상으로 회사의 정관을 규정하고 있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즉, 상법에서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사의 경우 발행주식 총수의 2분의 1이상으로 하므로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