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자금대여후,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년도 종료일로부터 1년이
되는날까지, 이자를 회수하지 아니하여, 미회수된 이자를 결산조정에 의해 소득처분
하게되면, 소득처분된 이자 상당액만큼은 더이상 회수의 의무가 없어지는것인가요??
답변
특수관계자에게 자금대여후 미회수이자를 세무상으로 과세소득으로 인식하기 위해 소득처분하는 것과 해당 이자의 법률상 회수의무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즉, 회수의무는 세법이 아닌 민법이나 상법 등의 규정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하지만, 소득처분 이후 실제 이자를 회수하게 되면 해당 이자에 대한 이중과세는 이월익금으로 해결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