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죄송하지만 추가 질문 올립니다. 디비아이 | 2011-01-04

질문 올리기 전 자료를 비슷한 사례를 검색해 본 결과 과세표준에서 증가 또는
감소시키는 것으로 되어 있어 그런 방향으로 질문을 올린것인데 답변해 주신대로
하자면 부가세에서 과세표준을 차감하는 행위는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요?
답변
단가인하의 사유발생일의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서 차감반영합니다. 다만, 매출발생일과 다른 과세기간이라면 매출분에 대한 과표에서 차감, 수정신고하지 않고 사유발생일 과세표준에 반영합니다.

[관련 예규] ♣ 서삼46015-11619, 2003.10.15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직접 반출(수출)하는 사업자가 국외의 외국법인과 수출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수출한 후에 계약내용 변경사유가 발생하여 거래당사자간에 합의에 의하여 당초 계약내용이 변경됨으로써 당초 거래금액에 증가 또는 감소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에 신고할 과세표준에서 계약변경으로 인하여 증가 또는 감소되는 금액을 가감하여 신고하여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