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세제개편여부 토성공영 | 2011-01-04

중소기업 창업자금증여세 와 중소기업 가업승계 세제개편이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새해복많이 받으세요
답변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 5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규정은 일몰기간 연장되어 2013. 12. 31까지 증여받는 창업자금에 대하여 적용되며, 제30조의 6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규정도 기한 연장 등 개정되었습니다.
저널 1/5자에 개정세법 신구조문대비표를 기재하였으니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