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명의는 투자자 공동명의가 아니고 별도의 점장앞으로 사업자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소득 신고는 점장명의로 하여 세금도 납부합니다.
투자자들은 지분에 따른 배당금만 받고 있습니다.
이 경우, 세무적으로 문제가 없는지요?
또한, 지분100% 인수할 경우, 권리금과 시설집기 등을 모두 인수하는 경우인데,
재화의 공급이 아니라고 한다면 나중에 매수한 자산에 대하여 감가상각비등 비용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요?
그렇지 못할 경우, 비용으로 인정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요?
답변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출자자가 자기의 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므로, 귀사는 공동사업자가 아닌상태이므로 출자지분을 양도하는 거래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즉, 점장명의의 사업의 다른 투자자들의 지분을 인수하는 거래이므로 귀사는 투자지분만을 자산 반영하여야 하며, 해당 사업의 자산에 대해서는 자산등재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지분인수에 따른 모든 사업용자산 등을 자산등재하려면 귀사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면서 사업영위하여야 하므로, 해당 점포를 포괄양수도로 인수하면서 사업자등록을 내면 되며 포괄양수도 역시 재화용역거래가 아니므로 세금계산서 수수는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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