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post] 안건조세정보 | 2008-04-29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따라 세법상으로는 교환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당해 취득자산의 시가로 계산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귀사의 견해와 같이 처분이익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당해연도에 미계상손익만큼 익금산입하고 내용연수기간동안 손금산입 시켜주어야 하는 세무조정을 하시면 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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