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개인과 법인과의 거래관련 한국신용카드결제 | 2011-01-04

당사의 대리점이 폐업을 하였습니다.
현재 당사의 채권이 1백만원이 있는데 대리점에 지급할 채무도 1백만원 발생되어야 할 상황입니다. 그 후 채권,채무를 상계하려고 하는데, 대리점은 폐업되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개인과의 거래를 발생시키려 하는데 어떤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채권채무상계는 동일사업자와의 거래에서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처럼 폐업된 사업자와의 거래를 발생시켜 채권채무를 상계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대리점사업자로부터 채권을 회수하는 방법외에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대리점폐업후 개인이 대리점의 승계자의 지위에 있어 해당 개인과의 거래에서 발생된 채무를 기존의 채권과 상계하는 문제는 세무상의 문제가 아니므로 법률전문가에게 문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