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점포 인수 관련 문의 미라지식품 | 2011-01-04

수고하십니다.
음식점 체인업을 하고 있습니다. 매출이 부진한 점포를 본사에서 매입을 하려고 합니다.
1. 전체 지분 매수
현재 사업자는 급여를 받고 일하는 점장의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자는 바꾸지 않고 개인들이 투자한 지분에 대해서 매입을 합니다.
(개인투자자 a,b,c,d 점장 e)
인수금액은 초기투자 금액의 80%정도로 하려고 합니다.
이경우,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요?
그리고, 사업자등록이 점장명의로 되어 있는데 회사명의로 변경하지 않고
영업을 할 수 있는지요?
2. 지분 일부 매수
(개인투자자 a, b, c 개인투자자(10%)겸 점장 d)
개인투자자 a,b,c 의 지분(90%)을 초기투자금액의 80%로 인수하려고 합니다.
개인투자자겸 점장 d의 지분 10%는 그대로 인정합니다.
이 경우, a,b,c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있는지요?
사업자등록을 변경하지 않고 영업할 수 있는지요?
늘 친절한 답변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꾸벅^^


답변
일반적으로 사업자가 지분별로 수익과 비용을 분담하는 경우에는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하여야 하는데, 귀사의 경우 공동사업자 등재여부 및 해당 점포의 사업소득의 귀속자 여부 등 여러상황이 명확하지 않아 구체적 답변이 어렵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출자자가 자기의 출자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법인 또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금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법인 또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귀사의 경우 출자자가 자기의 지분을 양도하는 것이라면 재화의 공급이 아니므로 세금계산서 발행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