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소득세법」제48조(퇴직소득공제) 제1항 제1호 퇴직소득금액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이라 함은 2011. 1. 1이후에 퇴직하는 자에게 적용하는게 맞는지 궁금하여 질의 드립니다.
ㅇ 부칙 제2조를 읽어보면 2010.12.31 이전에 퇴직한 직원이라 하더라도 2011. 1. 1이후에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개정된 세법(즉, 40/100)이 적용되는 것 같은 착각이 들어 질문 드립니다.
답변
퇴직소득의 수입시기는 퇴직한 날이 됩니다. 따라서 2010년에 퇴직하고 2011년에 지급하는 경우라도 해당 퇴직소득의 발생시기는 2010년이므로 종전규정에 따라 공제를 적용하면 되며, 2011년1월1일 이후 퇴직하여 퇴직소득이 발생되는 분부터 개정규정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