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특수관계자에 대한 대여금에 대한 미회수이자의 소득처분시기 인엔씨 | 2011-01-04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자금을 대여한후 특수관계가 지속되는 경우에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년도의 사업년도종료일로일부터 1년내 미회수시에는 소득처분한다는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대여금 약정서에 의해 대여일로부터 1년간 거치후, 원리금 일시상환 약정을 한 경우에
[이자발생일]을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에 대하여 다음 양설 중 어느것이 맞는지요?

(갑설) 대여금약정 내용에 따라 [원리금 일시상환 약정일]을 이자발생일로 보아야 한다.
(을설) 대여금 약정내용과 무관하게 대여일로부터 1개월이 지난 시점을 이자발생일로
보아야 한다.
답변
특수관계자와 자금거래에 있어 1년간 거치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을설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