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세금계산서 발급관련..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 2011-01-04


세금계산서 관련 질문입니다
A와 B가 공동사업을 하고 있는 물건에 대하여 C가 A,B를 공동사업자로 하여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A와 B가 세금계산서 발행의 편의를 위하여 D라는 개인사업자 등록을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에게도 D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준다고 하는데요 계약자(A,B) 명의와 다른 명의(D)로 세금계산서를 받아도 매입세액공제등 세금계산서에 문제가 없는지요
답변
A와 B가 공동사업을 진행하면서 대표사 D를 등록하고 A와 B의 대표사인 D가 C사에게 재화를 공급하고 C사로부터 D사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대표사인 D사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 범위안에서 나머지 공동수주자(A와 B)에게 각 공급받는 대가(혹은 지분비율)에 상응하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으며 동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수급체가 과세사업과 관련된 때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즉, D사의 명의의 세금계산서로 직접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으나 D사가 각 공동사업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공제받으면 문제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