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A와 B가 공동사업을 진행하면서 대표사 D를 등록하고 A와 B의 대표사인 D가 C사에게 재화를 공급하고 C사로부터 D사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대표사인 D사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 범위안에서 나머지 공동수주자(A와 B)에게 각 공급받는 대가(혹은 지분비율)에 상응하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으며 동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수급체가 과세사업과 관련된 때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즉, D사의 명의의 세금계산서로 직접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으나 D사가 각 공동사업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공제받으면 문제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