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인정상여의 수입시기 및 종합소득세 신고기한 문의 인엔씨 | 2011-01-04


2010년 귀속 법인결산시 신고조정에 의하여 대표자 상여처분으로 신고하는 경우

법인은 2011년 4월 10일까지 근로소득원천징수하고,

대표자인 개인은 2011년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합산신고 하는것이 타당한 처리인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인정상여는 법인세 신고기일, 수정신고일 또는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은 날에 지급받은 것으로 보나, 소득의 귀속연도는 근로를 제공한 연도이며 법인세신고기일, 수정신고일 또는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은 날의 다음달 10일까지 재정산하여 신고ㆍ납부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귀사의 의견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