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차량유지비 티유브이슈드 | 2011-01-03

차량 유지비 조로 출장자들에게 실제 출장 지역 (시외) 에 다녀온 km 만큼 1KM 당 얼마 (예 400원) 를 보상해 주려고 합니다. 별도로 자가 운전 보조금등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월, 최대한 지급 가능한 차량유지비 금액 (혹은 최대 보상 가능한 마일이지)에 대한 세법 규정이 있는지요? 이런 경우도 월 20만원 비과세 혜택에 해당되어 초과되는 금액은 개인 소득세를 부과해야 하는 지요?

상담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답변
마일리지의 경우 월 20만원까지만 비과세하고 초과액은 근로소득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