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업체에서 B업체에 기성고를 맡기고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습니다.
○ 일의 진행이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고, 한참 후에 업무가 완료 된 후 현금수수한다고
합니다만 세금계산서는 발행된 상태입니다.
질문 : 이 경우에 현금수수와 상관없이 부가가치세 신고시 문제가 없는지요?
답변
완성도(기성고)에 따라 대가를 받기로 한 경우에는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때(대가의 수령 여부와는 관계없이)가 공급시기가 되는 것으로 세금계산서 발행하고 해당 과세기간에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다만, 건설용역에 대한 공사기간에 대한 약정만 체결하고 대금지급기일에 대한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건설용역제공완료일 또는 준공검사일을 공급시기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