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가 많으십니다,
금번 저희회사에서 조경용 나무를 조경업자에게 매각하려고 하고자 합니다.
조경업자는 계산서를 발행해 달라고 하는데 일반사업자가 세금계산서가 아닌 계산서 발행이 가능한지 궁급합니다..
답변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산물 또는 임산물인 화초 또는 수목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일반 과세사업자인 제조업 영위법인이라도 위 규정에 의한 수목만을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