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드립니다.
현재 해외사무소 및 국내사무소에서 근무를 병행하고 있으며,
가족은 해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2011년 근무지 발령에 따라 국내에서 근무를 하려 하는데 해외 거주하는 가족들도
국내로 입국예정입니다. 이런경우 해외이주비에 대한비용을 회사에서 부담을 하게
되면 세법상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근무지 발령에 따라 해외에서 근무하던 근로자가 국내로 들어오는 경우 해외 거주하는 가족들도 입국시 해외이주비를 회사에서 부담하는 비용은 해당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