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많으십니다.
현황) 당사는 건설업을 영위하며 발주처와 도급계약에 의거하여 기성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당초 도급계약서상 건축물의 "시설관리 업체 선정"은 발주처 주관으로 선정하는 것으로 되
어 있음. 이에 따라 발주처는 시설관리 업체를 선정하게 되지만 실제 시설관리업체에게
지급되는 용역비는 당사(시공사)에서 지급하게 되어 있음.
-> 시설관리업체와 계약서 작성시 발주처와 시공사가 공동으로 계약한 후 시설관리업체에
게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당사(시공사)가 용역비 지급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요약) 시설관리업체와의 공동계약 후 용역비 청구에 대한 세금계산서 수취가능 여부
답변
발주처와 시공사가 공동으로 계약한 후 시설관리업체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원칙적으로 시설관리업체가 발주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함이 타당한 것이나, 귀사가 공동수급체의 대표사의 역할로 발주처로부터 그 대가를 일괄하여 지급받는 경우에는 귀사가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추후 발주자에게 다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습니다.
[관련 예규] ♣ 서면3팀-42, 2008.01.07
공동도급계약에 의하여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각자가 당해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자기가 공급한 용역에 대하여 각각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나,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당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각자 공급한 용역에 대하여 공동수급체의 대표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그 대표자는 도급자에게 세금계산서를 일괄하여 교부할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