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연말정산 인적공제 동성건설 | 2010-12-31

저랑 와이프 3살짜리 아들, 장애인 아버지 이렇게 한 가정을 이루고
맞벌이를 하며 아버지는 소득이 없습니다.

와이프가 소득이 더 높아서 아들의 인적공제 및 장애인 추가공제를 받으려고 합니다만

세대주가 저로 되어있는데

아내가 꼭 세대주여야만 되나요?

일단 아버지는 추가공제이니 관계없을 거라고 봅니다만 아들 기본공제가 궁금합니다.
답변
맞벌이 부부의 부양가족의 인적공제는 세대주를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부부 중 누구도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6세 이하 자녀에 대한 추가공제도 기본공제와 상관없이 두분 중 아무나 선택하여 공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