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당사가 유형자산(기계장치)을 동종자산교환으로 회계처리 하여 시가와의 차이금액을
유형자산처분손익으로 미계상하였습니다.
하지만, 세무상 유형자산 처분손익 미계상분을 조정해 주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해연도에 미계상손익만큼 익금산입하고 내용연수기간동안 손금산입 시켜주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동종자산교환은 기업회계기준서 제5호 유형자산 문단21 의 규정에 의해 동일한 업종 내에서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고 공정가액이 비슷한 동종자산과의 교환으로 유형자산을 취득하거나, 동종자산에 대한 지분과의 교환으로 유형자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제공된 유형자산으로부터의 수익창출과정이 아직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교환에 따른 거래손익을 인식하지 않아야 하며, 교환으로 받은 자산의 취득원가는 교환으로 제공한 자산의 장부가액으로 합니다.
즉, 교환된 두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대체한 것으로 처리하면 되며, 이런 동일업종간 동일 재화·용역의 단순교환거래는 부가세법상 매출·매입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수취하지 않아도 됩니다.
세무상으로는 익금산입하고 유보로 한후 나중에 최종처분시 처분익에서 당초익금산입된 금액을 원가로 손금추인하여 조정사항을 완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