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회계사님? 질문이 잦아 죄송합니다. 전국택시연합 | 2008-01-23

질문이 잦아 죄송합니다.

① 2007.1.1부터 「소수공제자추가공제」가 「다자녀추가공제」로전환 된 사실을 모르고 2007.1월부터 4월까지 중도퇴사자에 대하여 소수공제자추가공제로 100만원을 공제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 소수공제자추가공제가 다자녀추가공제로 전환된 사실 뒤늦게 알게 되었음.

② 금번 국세청에서 제공한 “근로소득오류검증 프로그램”을 생성한 결과 위와 같은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는데 이 경우 수정신고를 해야 옳은지 수정신고 했을 경우 가산세 부과대상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③ 그렇지 않으면 그냥 두었다가 2008년도중에 국세청으로부터 착오분 통지서(불부합건 소명자료 제출)가 접수하게 되면 추가 납부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근로자의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분을 잘못 계산하여 세액의 과다환급 또는 과소납부된 경우에 수정신고시 원천징수불이행가산세를 부담해야 하나, 미납 또는 과다환급이 없거나 신고기한내에 수정신고하면 가산세 없습니다. 수정신고하지 않고 추후 착오분 통지를 받은 후 신고시 지급명세서 등에도 문제가 있다면 지급명세서 관련 가산세도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