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구건물철거후? (주)덕양에너젠 | 2010-12-31

구건물철거후 신건물이 올라가는것이 아닌 기계기구(설비)가 올라갈 경우 구건물의 미상각잔액과 철거비용은 비용처리 또는 토지를 의도된대로 사용하기 위한 토지원가에 포함되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기존에 사용하던 건물을 철거하고 기계장치 등의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구건물의 철거비용 및 미상각잔액은은 당기비용으로 처리하며, 기계설비의 설치에 따른 비용 등은 기계장치의 가액에 포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