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환청구권이 있는경우.. 차입금과는 무관한가요?
즉, 받을어음이 아닌 은행에 대한 단기차입금으로 표기하지 않는지요?
즉, 아래와 같이 회계처리??
현금 XXX / 단기차입금.
(받을어음은 어음만기일에 단기차입금과 상계처리)
감사합니다.
답변
과거에는 귀사의 질의처럼 단기차입금으로 반영하고 할인금액을 처분손실이 아닌 지급이자로 처리하였으며 그대로 해도 됩니다.
하지만 근래에는 회계처리 및 세무반영에 있어 받을어음과 상계하면서 처분손실로 처리하는 것이 더 좋으므로 일반적으로 처분손실로 반영합니다.
즉, 결과적으로 차입금으로 반영하는 형식이나 받을어음과 상계하는 방식 중 귀사가 선택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