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구 건물 철거비용 회계처리 타이어뱅크 | 2010-12-30

안녕하세요.

당사는 일반 주택을 구입하여 구 주택을 철거하고 부설 주차장으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질의1. 구 주택 철거비용을 당기비용으로 처리하여 매입부가세를 환급 받을 수 있는지?

질의2. 주차장으로 사용하기 위한 바닥 포장 공사비의 회계처리 방법?

질의3, 구 주택을 철거하고 주차장으로 사용시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상기 질의 내용에 대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답변
1. 새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기존건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고 그 건물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기존건물의 철거비용에서 철거된건물의 부산물을 판매하여 수취한 금액을 차감한 가액을 토지의 취득원가에 반영합니다.
즉, 주자창(구축물) 신축위한 철거비용은 토지의 취득원가로 반영되며 토지관련 매입세액이므로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습니다.

2. 토지의 취득원가로 반영하면 됩니다.

3. 토지는 취득세 과세대상이므로 취득세 납부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