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부가가치세 수정신고에 대한 회계처리 및 절차 디아이디 | 2010-12-30

당사는 아파트 취득을 위하여 2008년도에 구매대금을 시행사로 지급 하였습니다.
그러나 시공사의 부도로 인하여 시행사로 지급한 구매대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고 당사는 이에 보증사인 대한주택보증을 상대로 소송을 하여 구매대금에 대하여 원금과 이자를 상환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당사는 시행사로부터 2008년 지급한 건물, 토지분에 대하여 각각 마이너스 수정세금계산서를 수취하게 되었습니다.
[작성일자 : 당초 작성일자(2008년)로 기재하여 수취] - 사유 : 부령 59조 2

이에 당사는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진행코저 하오며, 이에 대한 회계처리 및 제반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 당사의 처리방안

1. 회계처리 : 2010년도 장부에 계상

단기금융 *** / 건설중인자산 *** (원금)
부가세대급금 -*** / 잡이익 *** (이자)

2. 부가세 수정신고

당사는 실무상 혼잡을 없애기 위하여 2010년도에 회계처리를 반영하여 수정신고에 따른 납부액을 2010년 2기 확정에 반영하여 납부하고자 합니다.
부가가치세 수정신고서는 2008년도 신고분을 수정하여 신고예정



※ 질의 :

1. 당사가 수취한 2008년도 수정세금계산서에 대한 당해로 장부계상 여부?

2. 부가가치세 수정신고시 가산세 여부?

3. 부가가치세 추가납부액 : 2010년 2기 확정 반영
부가세치세 수정신고서 : 2008년도 신고분 수정후 신고
-> 위 상황과 같이 상이하게 납부 및 신고시 문제여부?

답변
1. 당해 장부에 기재해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2. 계약해제의 사유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사업자는 수취한 수정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수정신고하여야 하며, 이 경우 관련 가산세(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3. 수정신고에 따라 실제납부시점과 귀속시점이 달라도 세무상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