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매출부가가치세 | 2010-12-30

당사는 의약품 제조판매회사입니다.
금번에 수입의약품을 수입하여 판매하는데 복지부로부터 희귀의약품으로 지정된 품목입니다.
동 수입의약품을 병원에 매출이 발생하게 도는데,,,
희귀의약품인경우 매출부가세가 없다는 말이 있어서요..
그런사항은 없는데 혹시나 그런 특례조항이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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