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영세율세금계산서 누락분의 수정신고시 가산세 문의드립니다. 씨씨아이 | 2010-12-29

2010년 1기확정시 영세율세금계산서분을 누락했습니다. 이를 12월 수정신고하는 경우,
가산세는 아래의 두건으로 구성되는지요..?
1)신고불성실 가산세:공급가액의 1% X 50%감면
2)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제 1% X 50%감면..

감사합니다.
답변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에 대한 누락신고시는 신고불성실가산세와 합계표가산세가 적용되지 않고, 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7항에 따른 영세율신고불성실가산세 1%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