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지난번 질의에서 회사행사에 연주자등에게 수수료지급시
사업소득으로 3%원천징수 한다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거주자의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행하고자 하는데
업종구분에서 <가수> <성악가> <연예보조> 등등이 있는데
성악가를 가수로 잘못 기재를 하면 문제가 발생하는지요?
(사업자등록증도 없는 개인으로 주민등록번호로 신고를 합니다)
연예계통 업종을 특별히 구분하기 어려운 상황을 볼 때
징수의무자가 코드를 실수로 잘못 하여 발급한다고 해서
소득자 또는 국세청에 문제가 있는지요?
음대 재학중이 학생에게 연주를 감상하고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상의 업종코드를 실수로 잘못 기재하였다고 해도 가산세 등의 불이익은 없지만, 해당 소득자가 추후 종합소득신고시에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신고하는 경우 업종코드별로 율이 다르기 때문에 세액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올바른 업종코드를 기재하여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