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인 임차인으로부터 점포임차권을 양도받고 지급한 금품에 대한 증빙으로 세금계산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7호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1조 제4항의 점포임차권을 지급하는자는 원천징수를 하여야 하는 것으로 나오는데 그럼 세금계산서 수취와 더불어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도 하여야 하나요?
답변
개인사업자로부터 점포임차권을 양도받은 경우에 점포임차권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무체재산권으로 사업자와의 거래시 세금계산서를 수수해야 합니다.거래대가로 세금계산서받은 분은 기타소득원천징수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업거래가 아니라면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7호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해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고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하고 지급조서(원천징수영수증)를 교부하고 제출기한 내에 제출해야합니다. 또한 양도자는 사업소득의 수입금액 아닌 기타소득으로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하여 신고납부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