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많으십니다.
현황)부가세 경정청구기간(3년)이 지난 건에 대하여 환급신청을 할 경우 필요한 준비서류를 문의드립니다.(3년경과 5년이내의 경정청구건)
수고하십시요.
답변
국세의 경정청구기간은 법정신고기한부터 3년내이므로 귀사의 경우 경정청구기간이 경과한 분에 대해서는 경정청구가 불가능합니다.
다만, 고충청구로 환급이 가능할 수도 있는데, 고충민원에 대해서는 세법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며 관할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