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기타소득관련질문입니다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 2010-12-29


비상임이사가 신입사원 면접관으로 참여하여 지급받은 금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나요? 아니면 근로소득에 해당하나요?

만약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면 필요경비는 계산되나요?
관련 조문도 좀 부탁드립니다.
답변
비상임이사가 회사와 고용관계를 맺고 회의참석 등 업무를 수행하면서 받는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되나, 고용관계없이 일시적으로 용역제공하고 받는 경우는 기타소득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도 고용관계를 맺은 비상임이사의 면접참여에 따른 지급액은 근로소득이 타당하며, 고용관계 맺지 않은 비상임이사라면 기타소득으로 보아야 하며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므로 필요경비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