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신차종에 적용할 부품 개발용역수수료 수익인식의 시기 디비아이 | 2010-12-29

안녕하십니까?
당사는 자동차부품 제조업체로 Car Maker에서 신차종에 대한 부품개발 용역수수료 명목으로
1차 2010.08월 30% 수금
2차 2010.12월 30% 수금
3차 2011.06월 40% 수금예정
위와 같이 수수료가 지급되며 각각 세금계산서도 발행되었습니다.

질문1) 2010년도에 1차, 2차 입금액을 예수금 계정으로 처리하고 3차 입금이 완료된
시점에서 용역대행수입수수료(영업외수익)으로 인식하여도 무방한지의 여부

질문2) 1차, 2차 입금액은 2010년도 영업외수익으로 3차 입금액은 2011년도 수익으로
인식하는 것이 맞는지 여부

바쁘시겠지만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기업회계기준은 용역제공기간의 장단기 구분없이 용역제공거래의 성과를 신뢰성있게 추정할 수 있을 때 진행기준에 따라 수익을 인식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법인세법은 건설·제조 기타 용역의 제공으로 인한 손익은 용역제공완료기준 또는 공사완성기준에 의해 그 제공을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반영하되,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작업진행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손익을 반영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귀사의 경우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의 부품개발용역이므로 법인세법규정을 준용하여 1안으로 처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