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기업회계기준은 용역제공기간의 장단기 구분없이 용역제공거래의 성과를 신뢰성있게 추정할 수 있을 때 진행기준에 따라 수익을 인식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법인세법은 건설·제조 기타 용역의 제공으로 인한 손익은 용역제공완료기준 또는 공사완성기준에 의해 그 제공을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반영하되,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작업진행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손익을 반영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귀사의 경우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의 부품개발용역이므로 법인세법규정을 준용하여 1안으로 처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