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용역의 무상 또는 저가제공 인엔씨 | 2010-12-29


특수관계회사에 도장공사 용역을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한 경우

정상거래가격과의 차액을 비지정기부금으로 처리하는것이 맞는지요??

답변
특수관계가 없는 자와의 거래에서 시가보다 30% 이상 저가로 제공하는 경우 해당 차액을 접대비나 기부금으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