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수출품 반입건 처리방법 | 2010-12-28

미국에 물건을 보내면서 수출신고를 마친 건이 있습니다.
실제로 수출신고된 물건은 일정기간 창고에 있다가, 판매됩니다.
창고에 있던 물건을 더이상 판매하지 않게 되어, 반품을 받기로 했는데, 반품되는 물건은
내년 1월에 들어옵니다.

부가세 신고시 올해 수출신고된 금액을 그대로 신고하면 수출금액이 과대신고 되어,
내년에 반품될 금액을 제외하고 신고해야 할것 같은데 어떻게 처리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수출물품이 반품되는 경우 반품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신고하는 것으로, 반품되기전에 미리 신고반영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