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는 프로그램(소프트웨어) 결과물을 해석하는 용역서비스를 받으려고 합니다.
국내에 제공하는 업체가 많지않아, 해외의 관계사에서 받으려고 하는데요,
1. 위의 거래를 원천징수 해야하는지?
2. 원천징수를 해야한다면 사업소득으로 보고, 소득세와 주민세를 원천징수하면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
프로그램(소프트웨어) 결과물을 해석하는 용역이 프로그램 제작사와 직접 관련 없이 개인의 지식 등에 의해 이루어 지는 용역이라면 인적용역소득 또는 해당 업체의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활동에 따른 이윤에 해당한다면 사업소득으로 조세조약에 따라 과세여부가 결정됩니다.